카드 결제 부당 대우 신고 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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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부터 옷가게나 작은 음식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면 부가세 명목으로 10%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곳이 있었다. 알고보니 카드와 현금가를 다르게 하는 것은 카드 결제 부당 대우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.

신고하는 곳 - 여신금융협회

신고하는 법

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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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1번은 잘 안 하고 2번 내지는 3번에 해당될 것이다.

마침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명목으로 현금가보다 10% 더 비싸게 팔려는 업체가 있어서 신고해보았다.
카드결제 부당 대우의 경우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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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 사진을 첨부하고 카드사를 고르면, 카드사에게 사건이 이첩된 후 조사한다.

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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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한 달 후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다.

신고가 이첩되며 증거로 첨부한 사진이 누락되어 부당 대우가 아닌 것으로 처리될 뻔했다.
증거 사진을 다시 보내주니 부당 대우가 맞다고 하며, 처음 신고된 건이라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.

꼭 신고했다고 증거 사진을 지우지 말고 누락될 수도 있으니 저장해두는 것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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